주거급여 신청 홍보
작성일 2019.10.07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305
1. 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%(4인기준 203만원) 이하 가구
2. 신청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3. 지원내용: (임차가구) 임차료 지원, (자가가구) 주택 개보수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
주거급여 신청 홍보
작성일 2019.10.07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305
1. 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%(4인기준 203만원) 이하 가구
2. 신청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3. 지원내용: (임차가구) 임차료 지원, (자가가구) 주택 개보수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