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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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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거급여 신청 홍보

작성일 2019.10.07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305

주거급여 신청 홍보 1



1. 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%(4인기준 203만원) 이하 가구

2. 신청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3. 지원내용: (임차가구) 임차료 지원, (자가가구) 주택 개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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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하일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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